내가 정리해 줄게
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배달통 위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한 남녀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공개 본문
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'한문철tv'에는 '헬멧도 안 쓰고 배달통 위에…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황천길인데요'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
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택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. A씨 옆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뒷좌석의 배달통 위에 한 여성이 올라타 앉아있던 것.
여성은 양손으로 남성 운전자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.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.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차량 사이를 피해 내달리며 A의 시야에서 사라졌다.
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"헬멧도 없이 배달통 위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충격이었다"며 "차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'와, 정말 미쳤구나!' 하는 생각이 들어 촬영했다"고 설명했다.
이어 "브레이크라도 밟으면 배달통 위에 탄 여성은 앞으로 날아가 황천행"이라며 "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한건지. 택시기사님과 저, 신랑 셋 다 너무 놀랐다"고 했다.
한문철 변호사는 "오토바이가 급제동이라도 하면 (여성은) 뒤에서 그대로 미사일처럼 날아갈 것"이라고 경고했다.
이를 본 누리꾼들은 "죽고 싶어서 작정했나 보다", "정말 오늘만 사는 커플이네", "도로에서 서커스하는 걸 보니 목숨이 두 개인가?", "저런 무모한 짓은 절대 따라하지 말자" 등의 반응을 보였다.
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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